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및 첨부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 종료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및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작성예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3.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 등록세 부동산 1건당 7,200원을 납부합니다.


4. 첨부 서류
첨부서류는 위 양식 말미에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위 양식)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목록(부동산 목록의 건물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기재된 건물의 표시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성명 등을 기재 후, 위임장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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