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인격부인론이란 비록 주식회사라고 하여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원칙에 위반하여 목적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부여된 법인격을 박탈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책임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매매대금】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은 우리 상법상의 설립의 무효ㆍ취소, 해산명령ㆍ해산판결제도, 휴면회사제도 등과 같이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무시하여 주주에게 종국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법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주주의 단순한 도구 또는 분신으로 이용되었거나 불공정한 결과로서 자본불충분을 야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는 판례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요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법상으로 법인격이 부인되어 개인 주주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고 이때에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인되어 주주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 법인격부인의 사례와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결과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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