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미등기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제1)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민법 제186)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함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3.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필요 서류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4.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

 

5.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

 

[민사집행법]

 

81(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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