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시기

 

1. 종류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적물 멸실에 의한 위험부담(대가위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종류채권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매매의 경우와 같은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537).

 

2. 특정물매매의 경우

(1) 쌍무계약의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했음에도 물건의 멸실 등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대가위험)을 부담한다(537). 다만,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538조 제1항 후문).

(2)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시 또는 등기서류 교부시라는 견해와 목적물인도시라는 견해가 대립함)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며, 이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구체적 사례

① 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이 문제된다.

② 계약체결 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이행불능책임을 지게 되어 특정물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며,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546).

③ 계약체결 후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특정물인도채무를 면하지만,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538조 제1항 전문).

④ 계약체결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다면, 전형적인 위험부담(537)의 문제로서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당사자 쌍방은 채무를 면하며,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⑤ 계약체결 후에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특정물이 멸실되었다면, 당사자 간에는 위험부담(537)이 문제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추급이 문제된다. 매도인·매수인간의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매도인·매수인 모두 채무를 면하며,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3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3자가 매수인의 채권을 알고 고의로 멸실시킨 경우 등) 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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