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공급계약의 완성물 소유권의 귀속 및 보수 지급 시기

 

1. 의의

제작물 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자기(제작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제작물 공급계약은 제작, 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완성물 소유권의 귀속

제작·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규정이 적용되므로 완성물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제작·공급해야 할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물권변동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했다가 인도시에 도급인에게로 이전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한다.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약이 없을 때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된다.

(1) 수급인귀속설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며,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확보를 이유로 한다.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도급인귀속설

거래관념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는 견해이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저당권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666(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를 부동산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됨을 전제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3) 판례의 입장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또는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라 상당액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대판9624804).

 

4. 보수의 지급시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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