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금액 기재], 차임 [금액 기재], 차임지급은 매월 [일자 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지의 경우 :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  년  월  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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