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1.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2.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1)    권리의 발생

Ÿ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Ÿ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2)    권리의 변경

Ÿ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3)    권리의 소멸

Ÿ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Ÿ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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