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와 하도급적 적용 대상거래

 

1.   하도급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하도급적 적용 대상 사업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3.   하도급법 적용 대상거래는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의 거래가 있습니다.

 

   (1)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3)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정 요건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2 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 52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입니다.

   (4)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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