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사고로 인해 하락한 자동차 시세에 대한 보상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이 가능 하다면 손해액의 판단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것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7. 5. 17. 선고 2016248806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고 하여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격락손해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인정한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17. 선고 2016248806 판결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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