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단12316 판결)


아래 판결의 주된 내용은,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전후 사업장의 운영관계,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단1231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전후 사업장의 운영관계,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직원들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의 형인 소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배달업무에 제공된 오토바이 등이 모두 소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금전거래 등이 모두 소외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위 사업장에서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소외인이 카운터에서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소외인에 의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어 오다가 같은 상호로 하여 소외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 사업장의 운영관계, 원고 및 소외인의 업무내용이나 급여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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