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여러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해당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체 기구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의견은 감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합치된 것이므로 감사보고를 감사위원장이 아닌 다른 감사위원이 수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 의견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

⑦제296·312·367·387·391조의22·394조제1·400·402조 내지 제407·412조 내지 제414·447조의447조의450·527조의530조의51항제9·530조의6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1항제9호 및 제530조의61항제10호중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