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여금 삭감 또는 퇴직금 포기 동의의 효력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삭감 등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지급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삭감 등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향후 발생할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경우 결의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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