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방식에 대한 법률적 문제

 

최근 기업들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해고 보다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종용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희망하여 사직을 하는 의원면직 형태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을 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2. 6. 14. 선고 200111076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이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작성, 제출에 의한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 봐야 합니다.

이는 각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고로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2.6.14, 선고, 200111076, 판결)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1.1.19, 선고, 200051919, 판결)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2.6.14, 선고, 200111076, 판결)

 

노사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이 확정, 공고되었고,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1.1.19, 선고, 200051919,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16059 판결, 2000. 4. 25. 선고 9934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위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경위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위 원고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시행할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과 피고 회사 및 보험업계 일반의 경영상태와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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