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따른 채용의 규제

 

직업안정법 제28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 모집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 10)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 11)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7)

 

 

직업안정법 제11(직업소개의 원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7(직업소개시 준수사항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따라서 인터넷신문광고 등 어떠한 모집광고를 하더라도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허위의 내용이 있으면 안되므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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