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해고 구제 방법으로는 진정·고소구제신청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진정·고소는 산재산전산후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위반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차별 금지 위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진정의 경우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지시를 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고소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지시 절차가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에 불복 시에는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와 더불어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어떤 방법을 택하던 관계가 없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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