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피담보채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618(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인 3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문제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을 양수 받은 3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게 됩니다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양수 받은 3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대법원 2015.3.26, 선고, 201377225, 판결]

【판시사항】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