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임의적 설치 기관이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제296·312·367·387·391조의22·394조제1·400·402조 내지 제407·412조 내지 제414·447조의447조의450·527조의530조의51항제9·530조의6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1항제9호 및 제530조의61항제10호중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2항의 요건

2. 415조의2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2항의 요건

 

위 조항에서 주의하실 점은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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