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와 의무

상법 / / 2014. 9. 26. 13:22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란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을 말하여 회사의 사원이자 주주권한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회사 설립 후에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설립된 회사에서는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각 주주는 우선주, 후배주, 상한주, 전환주 및 의결권 없는 주식 등 특수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입니다. 따라서 주권과 분리되어 양도나 전부(轉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주의 권리는 아래와 같이 공익권과 자익권,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주주의 고유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익권과 자익권에 대해 살펴 보면, 공익권은 적절한 회사활동을 위하여 인정되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입니다. 공익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익권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배당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입니다. 단독주주권은 주주의 단독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의결권, 각종 서류의 열람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회사의 청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고유권은 주주의 동의 없이는 그의 권리를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도 이를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의결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개서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주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주의 의무에는 출자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의무는 주주의 유일한 의무입니다. 주주는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는 주주의 출자의무에 대한 납입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