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 퇴직연금의 압류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246(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게 됩니다.

 

7(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퇴직연금 1/2에 대한 압류 가능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양도금지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글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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