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이 2014 5 28일자로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11 29)로부터 시행(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일 별도 규정)됩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인 자회사 지배 금지, 비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자회사 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는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등입니다.

아래에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조항인 개정 전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공히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 이후에는 비은행지주회사는 손자회사, 증손회사로의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 보험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인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서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는 정보제공의 범위가 제한됩니다.(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1, 2, 부칙 제2)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및 기타 고객정보의 엄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 전에 취득한 정보는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2015. 2. 28)까지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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