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      실제 양식에 작성된 사례 포함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대여금,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관련 참고 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며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편한 제도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우선 제목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사건번호와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채무자 이름과 날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에 직접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4000000

채 권 자 : X  X  X

채 무 자 :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4. X. X.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4. X.  .

이의신청인(채무자)        ()

 

서울중앙지방법원(해당 법원으로 변경하여 기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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