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 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어야 하고, 매매계약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은 매매대금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34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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