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

 

368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 시 마다 하여야 하며 총회의 참석장 및 위임장은 다음 주주총회의 개최시까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권리를 수임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기권하거나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행사하면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리인을 1인만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2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의 일부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는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대리인의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09.07 선고 20012917 판결)

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식이 널리 분산된 회사의 경우 주주로 한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장회사표준정관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주주명의로 2개 이상 위임장이 제출되어 의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위임이 발생되는 경우 우선 각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된위임장에 의해 먼저 작성된 위임장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만약 위임장의 작성일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주의 의사도 달리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주주의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주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당 위임장 모두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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