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 1~4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1).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비로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후 법정에서 직접지급 청구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문제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2009. 3. 12. 선고 200865839 판결 〔공사대금〕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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