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퇴직위로금 규정에 기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퇴직 또는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12527 판결 【퇴직위로금】)

 

퇴직 위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금원이 일반적인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퇴직의로금, 보상금의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기한 퇴직위로금,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등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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