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하급심(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소송입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8. 1. 11. 16:2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