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집중투표제의 개요, 행사방법, 절차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1. 집중투표제의 개요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선임에 있어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상법 제382조의2)를 말한다. 예컨대,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 3인을 선임한다면, 주주는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2. 행사 방법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강제하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둠으로써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회사는 소집통지시 반드시 선임할 이사 수..
2017. 9. 26. 14:4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