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 목적 재산 종류, 수량, 가격 및 부여..
2018. 2.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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