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 자격제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 자격제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반적인 자격제한(상법 제382조) 뿐만 아니라, 특례상 자격제한(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아래에서 일반적 자격제한과 특례상 자격제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자격제한] 상법 제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
2017. 9.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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