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1. 개념 및 종류 (1) 개념 ◦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임 ※ 대리 발급 불가 (2) 종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
2022. 6.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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