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1. 미비 서류의 보완 요구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나,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문서의 흠결 범위 : 기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
2022. 5.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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