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 법률고문, 공증인 등의 출석 및 참석
이사와 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대체로 소집권자로서 그리고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보고나 의안의 설명을 위해서 출석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3조).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출석 여부는 총회의 성립에 원칙적..
2014. 3. 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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