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칙이 구체화된 하부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현저히 변경되어 처음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변경 또는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에 변경되었을 것, 사정의 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변경이 현저할 것,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당초의 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
2025. 1.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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