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금의 종류 및 기능
계약금의 종류 및 기능 1. 증약금으로서 계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띤다.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1)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을 하는 계약금을 말한다. (2) 제565조 ①항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약금으로서 계약금 (1)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띠는 계약금을 말한다. (2)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 즉 유상계..
2021. 11. 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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