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의 외상거래나 할부판매에 이용되는 소유권유보부계약(매매특약)

 

소유권유보부 매매란 할부판매나 대금분할지급매매 등에서 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한다는 특약을 하는 계약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양도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나 소유권유보부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완제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계약은 고가품의 외상거래나 할부판매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대한 법률적 성질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라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과 소유권은 일단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인을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설그리고 매도담보설이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의 완제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매매계약이 된다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이 다수설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어야 하며목적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산 또는 부동산도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비전형담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유보는 동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 압류가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소유권유보부매매로 인하여 목적물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대금완납전에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이 경우 전득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경우 매도인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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