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부동산 가압류, 혼자 할 수 있다! 스스로 작성해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보전권리인 청구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인 후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고 가압류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압류 법원이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2012. 8. 12. 16:30
최근댓글